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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물범62
솔직한물범6221.10.21

아파트7층에서누수 6층에피해입었어요

7층에 집주인이 전세을놓고 전세로 살고있는분이 수도꼭지에서 누수가발생해서 져희집6층에 가구와벽지에 물적피해가 생겼는데 공사하는데120만원정도나가고 가구을 새로 해야한다고 해서 300만원정도 나와서 집주인한테연락하니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11월달에 이사갈려고 계획중에 있어요 보상을해주지 않을려고 하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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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이 7층에 있기 때문에 7층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층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으나 위 경우 처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층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7층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부터 진행한뒤에 본안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