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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침팬지291
까칠한침팬지29124.02.28

누수로인해 아랫집 피해보상을 가족배상책임보험 처리할려는데 어느범위까지 보상해줘야하나요?

아랫집은 세입자가 이사들어오는날 저희집에서 샌 물이 스며들어 천장과 거실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랫집공사비용은 가배책에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월세랑 세입자 숙소, 관리비, 공과금도 요구합니다

누수로 입주를 못하게 된상황이라도 월세는 내야하니 저보고 부담해달라하고 생활을 해야하니 숙소도 구해달라합니다

공사로 거주할수없는 상황이라 숙소는 구해드렸는데 월세도 제가 부담해야할까요?

이사오는날 누수발생이라 거주상태가 아니여서 자긴네는 쓴게없으니 관리비 요구하고, 마루철거하고 시멘트에 스며든 물말린다고 켠 가스비용, 전기세 전부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전부 제가 보상해드려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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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긴접손해는 아랫집괴 개인합의를 해야 합니다.

    아랫집은 세입자인데, 본인집도 세입자면

    건물주에게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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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은 누수로 인한 피해부분만

    본인집은 누수 재발방지를 위한 복구비용만 보장 합니다.

    월세니, 숙소비용이니 보험에서는 보장 하지 않습니다.

    개인합의로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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