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족가입 범위를알고싶습니다.
장모님이 식당을하십니다. 코로나영향으로 사위가 일하게되었는데, 사위가 직원으로 일할경우 고용보험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직계가족은 안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위는 직계가족으로 포함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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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다면 고용산재 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산재 보험 가입신고시 최초 반려 처리하고, 3개월 근속후 실제로 근로자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승인되는 경우에 한해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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