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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재칼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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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

사위가 처가댁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올해 상반기 정년퇴직하십니다.

퇴직하시면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따로하셔야 되는거 같은대, 혹시 사위인 저의 피부양자(?)가 되어 제 건강보험의 해택을 받으실 수 있으신가요?

또한 처남도 일을 하지 않는대 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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