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처가댁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올해 상반기 정년퇴직하십니다.
퇴직하시면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따로하셔야 되는거 같은대, 혹시 사위인 저의 피부양자(?)가 되어 제 건강보험의 해택을 받으실 수 있으신가요?
또한 처남도 일을 하지 않는대 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 경우, 장인어른과 장모는 사위에게 있어 직계가족이 됩니다. 따라서 사위와 장인, 장모의 관계를 증빙하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장인이나 장모 중 1인의 기준으로 발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 기준으로 발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1통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건강보험공단 등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인과 장모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처남분은 등록이 안될 것이며 지역 가입자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부양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사위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사위와 비동거 시 :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2022년 7월 개편 피부양자 소득, 재산요건 (예정)>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3억 6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3억 6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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