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버 사업장 월세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면세사업자인데 이번에 일반과세자로 변환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소지는 제 집주소로 되어있는데
월세방 하나 얻게 되면 사업장 주소지 옮기고 월세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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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1.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실이나 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월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2. 다만, 법적으로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②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
①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월세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② 주거용과 사업용을 혼용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한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참고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1343884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장소에서 영상 촬영 등 사업과 관련된 행위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월세방에서 실제 유튜브 사업만 하시고 거주를 안하신다면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