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밥 먹다가 이빨 깨졌는데 보상 가능한가요?
어제 식당에서 꼬막 비빔밥을 먹다가 껍질을 씹고 너무 아파서 치과를 갔는데 예전에 신경치료하고 씌운 부분이 깨졌다고 하는데 보상 가능할까요 껍질이 있어서 주의해달라고 말씀하시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식당에 음식물에 껍질이 있어 치아의 파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물론 본인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음식물에 들어 있는 껍질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이 씹었을 수 있으니 보험사에 접수를 요청하여 치료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이빨이 깨진 경우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에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식당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당 측에서 미리 주의를 주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식당에 보험 청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에서 진단을 받으신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치아가 깨진 경우 식당의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해당 식당에다가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당의 관리과실등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식당에서 가입한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꼬막 비빔밥에 껍질이 있는 상태로 나온 것이라면 식당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껍질없는 비빔밥에 껍질등 이물질이 있었다면 식당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에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껍질이 있을 수 있어 조심하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도 보험 청구를 해볼만 합니다.
또한 치과에서 s02.5코드를 받는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안에 골절(치아파절포함) 진단금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안내를 하였다고 해도 음식점의 책임이기에 해당 내용을 보험 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즉, 음식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을 통해서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음식점 측에서 접수를 해드릴 것이고
그 후 보험사와 후속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식당에서 주의를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음식점과 잘 협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