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음식점에 손해 배상 가능한가요?
최근 한 음식점에서 꼬막비빔밥을 사서 포장해왔습니다
제품을 줄 때 아무런 안내사항 없었고요 별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껍질이 깨졌는지 해감이 덜 됐는지 먹다가 이빨이 나갈 뻔했습니다;
만약 치아가 손상됐다면 음식점에 손해 배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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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치아가 손상될 위험이 있을 정도라면, 음식점에서 이에 대한 설명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바, 그럼에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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