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음식점에서 꼬막비빔밥을 사서 포장해왔습니다
제품을 줄 때 아무런 안내사항 없었고요 별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껍질이 깨졌는지 해감이 덜 됐는지 먹다가 이빨이 나갈 뻔했습니다;
만약 치아가 손상됐다면 음식점에 손해 배상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