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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동박새118
숙연한동박새11820.12.27

사이트에서 출금을 할때!!!

일반적으로 사이트 내 캐시를 계좌로 출금할때 3가지더라구요

1. 아무것도 안떼고 있는 그대로 이체

2. 제세공과금 22%떼고 이체

3. 3.3% 원천징수 후 이체

1번은 소득으로 안잡히고

2번은 기타소득

3번은 사업소득

맞나요?

1번일경우의 해당하는 돈이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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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 원천징수는 기타소득,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소득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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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좀 추상화되어있는것 같기는 하지만,

    위의 원천징수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서는 1.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닐것으로 보이고,

    2.3.은 각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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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이트내 출금이라는 것은 앱테크소득이거나 캐시 등으로 보여집니다. 2,3번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1번의 경우 원천징수 없이 소득이 지급되는 경우는 건당 기타소득이 5만 원 이하일 경우로 보여집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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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율로 보아할 때 각각의 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며, 세가지 모두 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원천징수되었더라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일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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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보다 자세하게 나와있으면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답변해 드릴텐데 그러지 못 해 제한된 내용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번과 3번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각각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1번은 단순히 계좌이체 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금전을 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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