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숙연한동박새118
숙연한동박새11820.12.26

원천징수 3.3% 떼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

쇼핑을하면 적립금을 주고 그 적립금이 일정이상 모이면 출금을 하게 해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디 출금할때 3.3%를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를 준다는데 그럼 이게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제가 공무원인지라 겸업금지 조항때문에... 만약 저게 사업소득으로 들어간다면 괜찮은지도 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여지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겸업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내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만 쇼핑 적립금 정도의 경우는 괜찮을 것으로 판단되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사업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사례금이나 일시적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 가 싶습니다.

    해당사이트를 알지 못해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며,

    겸업금지 조항이 원칙적으로는 계속반복적 소득을 얻는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포괄규정이므로, 구체적으로 위 소득이 해당되지 않는지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구하는 것이 베스트일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12.31.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 종소세 기간에 소득세 신고납부만 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 원천징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겸직 또는 영리추구 행위로 보이진 않으나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충분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세법상 소득 분류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광고마케팅, 앱테크 등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소득은 노동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아니기 때문에 겸업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쇼핑으로 인한 적립금이 겸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주식투자로 인한 배당소득도 겸업이라면 겸업에 해당될 것입니다. 합리적이진 않아보입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3.3%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일 경우, 즉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겸업금지조항은 세법 상의 조항이 아니고 공무원법에 의한 조항이기 때문에 법률카테고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세금원천징수는 사업소득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매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과 3.3%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겸직 금지는 복무규정 등에 겸직의 의미가 나와 있을 것 입니다.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쇼핑 후 적립금을 받는 것인데 근무와 동시에 사업소득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