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사업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사례금이나 일시적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 가 싶습니다.
해당사이트를 알지 못해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며,
겸업금지 조항이 원칙적으로는 계속반복적 소득을 얻는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포괄규정이므로, 구체적으로 위 소득이 해당되지 않는지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구하는 것이 베스트일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12.31.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 종소세 기간에 소득세 신고납부만 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