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0만원을 아끼는 것이 더 이득인 것입니다. 또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250만원을 쓰더라도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총급여가 1천만원일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신용카드 지출할 경우 실제로 세액 감소효과는 지출액의 약 1%(15% x 6.6%)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