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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거북이239
위대한거북이23922.10.07

카드 세액 공제, 어떻게 하는게 이득일까요?

신용카드의 경우 연봉의 25% 이상 써야 세액 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 연봉이 1000만원이고 12월까지 240만원을 썼다면,

억지로라도 10만원을 더 쓰는 것이 이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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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10만원 더 쓴다고 하면

    세액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0만원 x 15% (신용카드 공제율) x 6% (세율) = 900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본질은 선생님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므로

    소비를 덜 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선생님의 소득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차라리 세금 조금 더 내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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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250만원 지출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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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측면에서만 보자면 더 쓰시는게 이득이긴 합니다만, 억지로 쓰실 필요까지 있나 싶습니다.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안되고 그 이후 금액부터 공제되는데 그래봤자 15%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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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0만원을 아끼는 것이 더 이득인 것입니다. 또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250만원을 쓰더라도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총급여가 1천만원일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신용카드 지출할 경우 실제로 세액 감소효과는 지출액의 약 1%(15% x 6.6%)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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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등은 30%, 대중교통비용과 전통시장사용분은 40%로 하여 200~300만원의 한도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를 사용하면 해당사용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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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공제를 받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늘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가 감소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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