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환급관련하여 연봉수준의 25% 이상 금액부터 사용시 환급이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 금액에 월세 의료비 같은 비용도 포함되나요?

제가 2600을 받는다 치면 월세만 연 600 정도내고 의료비도 앵간치 들어서 둘만으로 25%는 충분할 것 같아서 이런경우 신영카드를 굳이 쓸필여가 앖을 것 같아 포함된다면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를 쓸까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내용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만 본인 급여 25%초과시에 적용되는 것이며 나머지 공제들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