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담보대출을 받으시면서 설정한 채권최고액은 대출을 상환하신 후 상환금액에 맞추어 채권최고액 설정금액을 감액요청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 부동산 구입시 대출 10억원을 받으면서 저당권설정금액 12억원을 설정(채권최고액 12억원)
- 2억원의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대출잔액이 8억원이 남음 -> 저당권설정금액 9.6억원으로 감액요청 가능
* 따로 서류는 필요하지 않고 은행에 전화하시면 감액등기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감액등기시 감액설정비용 5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 담보대출을 받으면 추가로 따로 신용대출을 받으신게 있으시다면 은행에서는 설정금액 범위내의 대출로 신용대출까지 함께 포함해서 고려할수 있어 감액등기를 받아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 10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 (설정금액 12억) + 추가신용대출 2억원
-> 담보대출을 2억원 상환하여 설정금액을 감액등기 요청하였으나 은행은 신용대출 2억원을 포함하면 10억원의 대출이 있어 감액등기를 거절함
이런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으나 전액 담보대출만 있으신경우는 감액등기에 전혀 문제가 없으실거에요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