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의 채권최고액 축소설정 가능할까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설정을하고 일정기간 원리금상환을 한 경우, 대출만기 잔여기간이 남아있는상태에서 기 상환한 원금부분만큼 채권최고액을 낮추어 재설정 할수 있습니까? 물론, 신규대출과정을 밟지않고 기존 대출은 유지한채 상환한 원금분을 축소해서 근저당설정만 다시 할수있는가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담보대출을 받으시면서 설정한 채권최고액은 대출을 상환하신 후 상환금액에 맞추어 채권최고액 설정금액을 감액요청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 부동산 구입시 대출 10억원을 받으면서 저당권설정금액 12억원을 설정(채권최고액 12억원)
- 2억원의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대출잔액이 8억원이 남음 -> 저당권설정금액 9.6억원으로 감액요청 가능
* 따로 서류는 필요하지 않고 은행에 전화하시면 감액등기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감액등기시 감액설정비용 5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 담보대출을 받으면 추가로 따로 신용대출을 받으신게 있으시다면 은행에서는 설정금액 범위내의 대출로 신용대출까지 함께 포함해서 고려할수 있어 감액등기를 받아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 10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 (설정금액 12억) + 추가신용대출 2억원
-> 담보대출을 2억원 상환하여 설정금액을 감액등기 요청하였으나 은행은 신용대출 2억원을 포함하면 10억원의 대출이 있어 감액등기를 거절함
이런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으나 전액 담보대출만 있으신경우는 감액등기에 전혀 문제가 없으실거에요
좋은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부분은 법무적인 내용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상담의뢰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처럼 일정기간 원리금상환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채권최고액과 같은 경우 이후에 이자 미납과 강제집행비용을 포함하는 비용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축소는 힘들 것으로 보이나 해당 질문은 법률게시판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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