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설정의 채권최고액 축소설정 가능할까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설정을하고 일정기간 원리금상환을 한 경우, 대출만기 잔여기간이 남아있는상태에서 기 상환한 원금부분만큼 채권최고액을 낮추어 재설정 할수 있습니까? 물론, 신규대출과정을 밟지않고 기존 대출은 유지한채 상환한 원금분을 축소해서 근저당설정만 다시 할수있는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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