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후 취하가 되면 채무가 확정된다는데, 기존 대출과 근저당권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 관련해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이용하던 중, 부득이한 상황에 경매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할 경우,
대출이 확정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기존 대출을 기간연장을 하는데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상황에서 기존 대출을 금리가 낮은것으로 상환하면서 새로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 근저당권을 그대로 사용할수 있는지? 사용을 할수 없다면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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