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후 취하가 되면 채무가 확정된다는데, 기존 대출과 근저당권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 관련해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이용하던 중, 부득이한 상황에 경매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할 경우,
대출이 확정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기존 대출을 기간연장을 하는데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상황에서 기존 대출을 금리가 낮은것으로 상환하면서 새로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 근저당권을 그대로 사용할수 있는지? 사용을 할수 없다면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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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지위가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 관련 원인 채권이 무엇이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위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다른 권리 보다 채권 최고액까지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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