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설정을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은행에 근저당설정을 했는데,
채무를 전부 변제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근저당설정을 해지하지 않고 설정상태만 유지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개발로 인한 감정평가시 근저당설정과 감정평가와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정상태만 유지해도 무방하나, 향후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도를 하려는 경우에 불이익을 받 수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감정평가시 근저당권설정은 감정평가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