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종 면허로 11인승 좌석 제거 후 운행 가능한가요?
제목처럼 2종 면허로 11인승 차람 3좌석을 제거 후 9인승용으로 운전 가능한가요?
2종은 9인승 또는 4.5톤까지 운행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11인승이어도 좌석 제거한다해도 똑같이 11인승인건가요?
아님 좌석 제거 후 남은 좌석의 인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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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 좌석 제거가 아니라 좌석 제거 후 승차인원 구조변경을 받아야 말씀하신 조건 하에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임의로 제거하여 운행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