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요번에 월세계약을 했는대요.잔금 입금을 임대인(소유주)부모한테 입금하라고 하네요.특약사항에 임대인(아버지 계좌번호) 이렇게 써 있고요. 계약할때도 부모님이 왔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소유주 신분증 복사해서 왔고요.이대로 아버지 통장에 잔금 입금해도 문제가 업나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보증금 입금하겠다 했더니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해줘서 문제 업다하고 아버지랑 통화하고 연락 준다 했는대 아직 연락 없는상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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