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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손흥미니23.02.08

신용카드 등 결제시 신용카드 등 소득 ?

신용카드 등 결제시 신용 카드 등 소득 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수 있는 항목이 잇는지 궁금 합니다 아이 학원비나 교복 구입 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도 포함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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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나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비도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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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을 이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보험료, 교육비(미취학 아동 사설학원비는 공제가능), 세금과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차량(중고차는 가능), 부동산, 리스료 등이 카드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교복구입비용은 교육비만 공제 가능하며,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비는 카드공제와 교육비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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