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은 공제율 40% (결제수단과 무관)
* 도서, 공연비 사용은 공제율 30% (결제수단과 무관)
공제한도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7천만원 초과시는 250만원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