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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23.01.02

소득공제 에서 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에서 카드사용하고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공제가

다르게 공제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지요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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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 7천만원 초과~1.2억 이하이면 250만원, 1.2억 초과이면 200만원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각각 100만원의 한도가 추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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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이하 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원, 7천만원~1.2억은 250만원, 1.2억 초과는 200만원 입니다. 또한 공제가능금액이 공제한도액 보다 큰 경우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공연비등 사용액에대해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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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은 공제율 40% (결제수단과 무관)
    * 도서, 공연비 사용은 공제율 30% (결제수단과 무관)

    공제한도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7천만원 초과시는 250만원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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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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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결제액을 소득공제로 적용시 전체적으로 같은 한도를 적용합니다. 단지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가, 현금영수증 등은 30%를 적용시킨다는 점입니다. 총공제한도는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초과시 2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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