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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날쥐200
환한날쥐20020.08.18

암호화폐 과세 도입시 투자자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2021년엔 코인 시장에도 주식 시장처럼 과세가 적용된다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현재 발표된 과세 법안이 실제로 적용 되었을 때, 개인 투자자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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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 과세도입으로 인한 투자자로서의 이점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먼저, 암호화폐가 과세가 된다는 것은 암호화폐를 실질적인 자산으로 인정을 한다는 뜻이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발판으로 먼저 거래소에 대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평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은 거래소가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며, 이 ISMS의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진행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입니다.

    먼저, 현재까지 ISMS 인증을 받은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고팍스, 코빗, 한빗코, 젯파이넥스 거래소가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중소형 거래소들이 현재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며, 16개의 거래소가 심사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인증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시준에 따라 KISA에서는 인증을 진행하며, 그 적합성 평가는

    1. 관리과정 5개 분야

    2. 정보보호 대책 13개 분야

    3. 인증기준 104개 적합성 평가

    크게 위 3가지 항목 모두를 통화하셔야지만, ISMS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가 진행되는 만큼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는 이에 맞게 보안시스템 강화, 보안관련 전문 인력 배치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투자자로써는 더욱 안전하고 보안에 뛰어난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과세 밥안이 실제 한다는 것은 암호화폐를 통해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분야의 법들이 새롭게 나올 것입니다. 이런 법들에는 사람들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것들도 나올 것이고 사기 범죄자등을 처벌하기 의한 법들 또한 나올 것입니다. 즉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감사합니다.


  • 올해 7월에 암호화폐 관련 세금 부과 법률인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임을 비교하면 다소 불공정한 것 같음)

    다만 이러한 암호화폐의 세금부과는 반드시 암호화폐의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부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정부분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의 보호 하에 기관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각종 기금 (향후 국민 연금 포함)등이 투자하게 되어 전체 시가 총액이 커지게 되어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기여 할 것이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bj은봉입니다.

    저도 암호화폐 거래하는 투자자로써 내년 10월1일부터 과세가 도입됩니다.

    하지만 과세가 도입되면 투자자의투자금도 보호해주고 주식처럼 상한가 하한가 도입도 필요한것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그처럼 세금도입이된다면 저희같은 투자자분들은 평소에하는 코인인대 세금까지 내야하는상황이니 많이 도입되면 코인투자자들에게는 많이 안좋다고볼수있습니다.

    도입이되고 저는 추가로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인정해주고 투자자들을 더욱 보호해주었으면합니다.


  •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이고, 고2 때 50만원에 코인판에 탑승하고 1년 뒤 미성년자 투자 금지법안 발표 시점 500선에서 털고 현물투자로 전환한 1세대 투자자로써는 개인 투자자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없을 것같습니다.

    과세가 적용되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 되고 이혼 및 각종 소송에서도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10월에 코인 시장에서 수익금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세 20프로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과세가 됐을 때, 개인 투자자가 얻는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과세 방안은 금융 상품으로써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정부가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겠다는 형평성의 취지로 과세하는 것이지요. 주식 투자와 세금 비율이 현저히 차이 납니다.

    내년 10월에 시행 이후 많은 개선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언젠가 코인도 금융상품으로 인정 받는다면 개인 투자자가 얻는 이익은 피해보상 정도가 있겠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개인투자자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과세법안은 아무리 살펴봐도 제도권에서 암호화폐를 보장해주거나 지지해준다기 보다는..

    단순한 세금을 걷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암호화폐라는 것이 국내에 한정된게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만든 법안이(그것도 단순히 과세를 위한 법안이라면 더더욱..) 글로벌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세나 블록체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최소한의 장치를 시작하는 시작의 단계로 인식이 됩니다.

    이번 법안을 기초로 하여 법안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발전시켜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법안을 수정 보완해가면서..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는 실제적인 법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야겠죠.


  • 안녕하세요.

    우선 투자자 입장에선 없던 세금이 추가되니 1차적으로 안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래와 같은 부분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장점이라고 보여 집니다.

    1. 과세를 위해서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

    2. 과세 과정을 정비하면서 기존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될 것으로 보임. 장기적으로 증권 거래회사에 준하는 수준까지 발전해 나갈것으로 보임.

    2번이 중요한데요, 결국에 암호화폐도 주식처럼 공식적인 제도권과 금융권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경우

    1. 기존 투자자들의 보호.

    2. 안정적인 투자

    3. 1, 2로 인한 새로운 투자자 유입(기관 포함)

    결국엔 시장이 커지고 가치가 올라가는 장점이 생길거 같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래소나 코인이나 토큰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구요.


  • 안녕하세요 과세 도입시 투자자로써 얻을 수 있는 점은 나라재정에 내가 이바지 한다는 자부심을 느끼면 되겠습니다.

    과세가 된다고 해서 투자자가 얻는 권리같은건 없습니다.

    국가는 합법적 깡패/조폭/양아치 입니다.

    그러나 그런 국가조차도 없으면 나라 잃은 설움은 더할나위 없겠죠 물론 그런 나라가 나라인지는 별개의 이야기지만....

    투자도 많이 하시고 수익도 많이 내시고 세금도 많이 내시고 그러면 나라 경제에 이바지하는겁니다.

    적어도 세금 많이 내면 불법도 불법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죠 한마디로 불법취급하다가 세금잘내면 합법취급되는겁니다.

    그게 도박이던 마약이던 무기던 뭐던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