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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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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중 같은 행위에대해 계속 단속당할수 있나요?

이론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따라 같은 행위에

대해 같은 처벌을 내리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예를들어 출근길에 신호위반을 두번했다가 두번 다 적발되어도 한번만 스티커발부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건임을 전제로 합니다.

      출근길에 신호위반을 두번했다면 범법행위를 두 번 저지른 것이므로, 별개의 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위 두 행위에 대하여 병합되어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별개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시간이나 장소를 달리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면 같은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