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했을때 범칙금 처분하는 스티커 발부를 안하고 계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찰이 사소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했을때,
범칙금 처분하는 스티커 발부를 안하고
경고 및 계도하는 경우 어떤때는 단속하고
어떤때는 계도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근거규정은
무엇이고 그 근거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임의규정으로 재량인지요?
임의규정이라면 경찰이 단속하거나. 계도하거나
선택할수 있는 재량일텐데.
재량이라도 단속과 계도의 재량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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