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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카멜레온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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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했을때 범칙금 처분하는 스티커 발부를 안하고 계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찰이 사소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했을때,

범칙금 처분하는 스티커 발부를 안하고

경고 및 계도하는 경우 어떤때는 단속하고

어떤때는 계도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근거규정은

무엇이고 그 근거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임의규정으로 재량인지요?

임의규정이라면 경찰이 단속하거나. 계도하거나

선택할수 있는 재량일텐데.

재량이라도 단속과 계도의 재량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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