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했을때 범칙금 처분하는 스티커 발부를 안하고 계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찰이 사소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했을때,
범칙금 처분하는 스티커 발부를 안하고
경고 및 계도하는 경우 어떤때는 단속하고
어떤때는 계도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근거규정은
무엇이고 그 근거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임의규정으로 재량인지요?
임의규정이라면 경찰이 단속하거나. 계도하거나
선택할수 있는 재량일텐데.
재량이라도 단속과 계도의 재량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했을 때, 범칙금 처분하는 스티커 발부를 하지 않고 경고 및 계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 및 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위반의 경우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한 경우에는 경고 및 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교통상황이 혼잡한 경우: 교통상황이 혼잡한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경고 및 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태도가 양호한 경우: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태도가 양호한 경우에는 경고 및 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근거 규정은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강행법규이며, 경찰관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를 단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상황에 따라 경고 및 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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