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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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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도소매업종 식품판매업 (제조업아님) 도소매업종인데 식품 판매하는 도소매업인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도소매업종 식품판매업 (제조업아님) 도소매업종인데 식품 판매하는 도소매업인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와

의제공제 비율 요청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식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닌 판매만 하는 것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면세 농수산물 등의 재화를 직접 음식용역이나 제조업 등의 과세사업에 사용해야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