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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종 식품판매업 (제조업아님) 도소매업종인데 식품 판매하는 도소매업인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와
의제공제 비율 요청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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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식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닌 판매만 하는 것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면세 농수산물 등의 재화를 직접 음식용역이나 제조업 등의 과세사업에 사용해야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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