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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불곰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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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동의율 70프로 빌라를 팔수 있을까요?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진행중입니다 조합설립을 위해 동의를 받고 있으며 금방될줄알았는데 아직 70프로정도 동의를 받았다고하네요. 저는 이미 동의를 한 상태고요. 마냥 기다리기도 그런데 조합 설립전에 빌라를 팔게되면 매수인이 권리 승계가 되는건가요? 빌라는 전세즈고 있으며 저도 다른지역에 거주중이라 매도하고 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설립등기도 안되어 있다면 사실상 권리승계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반매매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매물을 매수하는 사람도 재개발을 위해 구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동의할것이고 매매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진행중인 개발지역내 주택매매는 거래가 가능하고 조합설립 인가

      전이라면 토지,건축물을 매수한 양수자에게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상태에서 빌라를 매도하게 된다면 새로운 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도 자동승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