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동의율 70프로 빌라를 팔수 있을까요?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진행중입니다 조합설립을 위해 동의를 받고 있으며 금방될줄알았는데 아직 70프로정도 동의를 받았다고하네요. 저는 이미 동의를 한 상태고요. 마냥 기다리기도 그런데 조합 설립전에 빌라를 팔게되면 매수인이 권리 승계가 되는건가요? 빌라는 전세즈고 있으며 저도 다른지역에 거주중이라 매도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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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설립등기도 안되어 있다면 사실상 권리승계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반매매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매물을 매수하는 사람도 재개발을 위해 구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동의할것이고 매매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진행중인 개발지역내 주택매매는 거래가 가능하고 조합설립 인가
전이라면 토지,건축물을 매수한 양수자에게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상태에서 빌라를 매도하게 된다면 새로운 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도 자동승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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