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재건축 조합에 매매 의사를 통보하고,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합은 매매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수인의 자격, 매매가격, 매매조건 등을 검토합니다. 조합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매매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 매매대상 물건의 정보, 매매가격, 계약금과 중도금의 납부일과 금액, 잔금의 지급방법, 매매조건, 계약위반 시의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매매대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소에서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매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매수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재건축 조합의 매매승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이 재건축 동의서 제출 후 해당 물건을 매매하려고 하시는 경우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