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동의서 제출 후 해당물건을 매매하려고 한다면?
아주 오래된 빌라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현재 전세 세입자 거주중)
몇년전 재건축이 들어간다고 해서 동의서도 제출하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계약금 1500만원 냄) 현재 1차는 완판되고 2차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토지사용승낙서 68% 로 진행중인데요,
저희가 이 빌라를 처분하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매매로 내놓으면 되는건지
조합에 물어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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