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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콜리283
듬직한콜리28323.09.03

미분양no 등기부등본에 건설사가 소유권보존 중인 물건

등기부등본을 보다보면, 건설사가 소유권보존 중인 물건들이

은근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미분양이 없는 완판 되었다고 하는

전 세대 임대 없는 민간분양 아파트인데,

건설사가 소유권 보존 중인 물건들이 많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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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엔 분양이 다되었으나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지못하여 건설사가 어쩔수없이 매물을 걷어드린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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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완공후 등기부등본 개설시 건축사가 보존등기 이후 분양자들에게 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완공이후 등기부를 생성되기 때문에 집단등기를 통해 보존등기 이후 이전등기하게 되지만 개별적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아직 등기가 진행중인 과정 중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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