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해서 꼭 호황은 아닙니다.
수년간의 사업계획과 건설계획에 의거 신규분양 공급계획을 진행하다보니 대외적인 변수나 수급의 불균형에 의거 불황기를 맞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분양이 나면 건설사나 시공사나 자금계획에 다소 차질이 오겠지만, 은행이나 보증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넨싱에 의하여 자금조달을 보증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대출은 시행사가 PF대출을 받고 시공사가 지급보증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데,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 등을 지으면서 미래에 들어올 분양수익금을 바탕으로 금융사에서 돈을 대출 형태로 조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PF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현금흐름으로 토지구입 용지비 및 공사비, 사업비, 인건비 등의 소요자금을 충당하는데,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저하되거나 분양이 저조한 경우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대출의 상환이 어려워져서 요즘처럼 분양이 미분양이 나거나 하면 부도위험에 봉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고 거래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을 펴고, 사회 경제 전체적인 경기를 고려하여 부동산수급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