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관련 청약 1순위는,
공공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1순위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평생 무주택자라야 합니다. 분양권, 증여, 상속, 저가주택에 관계없이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단 청약 신청일 현재 60세이상의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의거, 청약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약 대상주택은 85m2이하의 주택입니다.
공공기준, 규제지역은 청약통장은 2년이상 납입. 24회이상 불입 저축액 600만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주자 공고일 현재 신청인은 5년이상 소득세 납부이력이 있는 소득자.또는 자영업자여야 하고, 혼인중인 자라야 합니다.(님의 경우 미혼이면 아마도 민영주택만 가능합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주택정책주무부서로 상세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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