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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메뚜기197
외로운메뚜기19722.11.01

청약할때 생애최초 관련 질문 입니다

현재부모님과 같이 살고있고요

미혼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자가입니다

아버지는 만60세 입니다


세대주는 저로 변경해놓은 상태이고요

제 앞으로 집을 산적은 없고요


이런상황에서 제 이름으로


1.특공 미혼 생애최초 청약 가능한가요?


2.가능하다면 평수상관없이 청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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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관련 청약 1순위는,

    공공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1순위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평생 무주택자라야 합니다. 분양권, 증여, 상속, 저가주택에 관계없이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단 청약 신청일 현재 60세이상의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의거, 청약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약 대상주택은 85m2이하의 주택입니다.

    공공기준, 규제지역은 청약통장은 2년이상 납입. 24회이상 불입 저축액 600만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주자 공고일 현재 신청인은 5년이상 소득세 납부이력이 있는 소득자.또는 자영업자여야 하고, 혼인중인 자라야 합니다.(님의 경우 미혼이면 아마도 민영주택만 가능합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주택정책주무부서로 상세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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