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를 남편이 인적공제중입니다 이럴경우 자녀의 의료비를 연말정산할때 제가 공제 못받나요
자녀 2명을 남편이 인적공제중인데 이럴경우 자녀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시 제가 공제 받을수없나요 제소득이 작아서 제쪽으로 몰려고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아이들의 의료비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모든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의료비 공제도 남편분이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