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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게142
침착한게14224.01.16

자녀를 남편이 인적공제중입니다 이럴경우 자녀의 의료비를 연말정산할때 제가 공제 못받나요

자녀 2명을 남편이 인적공제중인데 이럴경우 자녀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시 제가 공제 받을수없나요 제소득이 작아서 제쪽으로 몰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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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게는 적용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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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못 받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그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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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아이들의 의료비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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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모든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의료비 공제도 남편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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