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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오리159
근면한가오리15923.05.09

근로소득자인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회사원으로 근무중인 근로소득자입니다.

이번에 국세청 알림톡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저는 근로소득 외에 별도 부업을 하고 있지 않고 부동산소득 등 기타소득이 없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작년말 연말정산 시즌때 회사측 별도 안내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작년에 회사 사정상 적을 총 4회 옮기는 과정중에 12월31일 재직회사 변경건 사유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때 도와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같은 회사인데 업무 특성상 그렇게 진행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림톡으로 확인해보니 약 260만원 이상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놀라서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사업소득으로 잡혀있는 금액이 있던데 회사측에 물어보니 상여금 지급내역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는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뭔가가 많이 잘못된것 같아서 바로잡을 수 있다면 아예 세무사에 요청하여 진행하는 등의 방법도 고민중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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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과세기간중에 회사를 4회 이직 또는 전직한 경우

    최종근무지에 종전 3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4개의 근무처에서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2023년 05울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4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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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상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신고를 한다면 소득금액을 줄여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소득금액과 프리랜서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주중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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