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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운돌고래286
고운돌고래286
21.12.18

형제간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나요?

동생이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채가 있어 우선 제가 변제해주고 이후 동생명의로 된 집을 처분하여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는 개인회생이 끝난 후부터 나눠서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이 일억정도인데 문제가 될까요?

동생이 사정이 안좋아 이자는 받을 수 없는데 차용증을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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