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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돌고래286
고운돌고래28621.12.18

형제간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나요?

동생이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채가 있어 우선 제가 변제해주고 이후 동생명의로 된 집을 처분하여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는 개인회생이 끝난 후부터 나눠서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이 일억정도인데 문제가 될까요?

동생이 사정이 안좋아 이자는 받을 수 없는데 차용증을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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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적정이자를 4.6%를 정하고 있으며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7억까지는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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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채무라는 사실을 차용증, 원리금상환내역 등을 통하여 입증해야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라는 것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상환가능성 등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동생분의 처지를 고려한다면 이자가 없다고해서 무조건 증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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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형제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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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없이 금전이 오고 간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억원 이하의 금액은 차용증 작성시 이자지급없이 차용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차용증 작성시 이자지급없이도 가능하며 공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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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동생에게 현금을 빌려줄 경우 증여로 볼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금전대차) 거래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특수관계인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로 본 조세심판원예규해석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정금액 이상에 대하여만 과세되기 때문에 해당금액 정도라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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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금전차용이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차용증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자는 없더라도 원금 변제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금융자료(이체확인증)을 준비해야합니다.

    증여인지 차용인지 여부는 해당 채무를 변제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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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1억일 경우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내용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용대로 동생으로부터 채무를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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