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매입 과세표준 수정 관련 문의
당사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 대상 사업장으로 매달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4월 귀속 부가세 신고 기한인 5월 27일 이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매입) 수정 발급분이 발생하여 4월 부가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10) 금액이 합계표 내역과 불일치합니다.
영세율이라 부가세 환급 세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매입세액 금액이 불일치한데 이런 경우에 4월 신고분을 수정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아님 다른 처리 방안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