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겨운아나콘다106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중계무역(3자무역)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문의중계무역 수출은 수출 재화의 선적일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해당하며, 영세율 매출 신고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으로 매달 부가세 신고) 당사(A)의 경우 B업체로부터 구매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였고, C업체로 해당 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다만 B업체에서 C업체로 직접 물품 운송하였으며 B와 C업체는 같은 유럽 국가로 해상이 아닌 육상 운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별도 BL이 발급 되지 않아 선적일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B업체에서 C업체로 운송된 시점 (Pick up date)으로 보아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중계무역의 경우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만 기재하고 별도 추가 명세서 없이 증빙으로 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작성된 계약서가 없고 채권 회수 기일도 도래하지 않아 외화입금증명서가 없는데 이런 경우 대체 증빙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법인카드 리워드 사용 관련 회계처리 문의법인카드 사용으로 리워드 적립금이 쌓여있어 사용하고자 합니다.만약 결제대금 차감이 아닌 카드사 홈페이지 내에서 기프트카드 구매나 상품권 구매 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세무적으로 이슈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신청 관련 문의사건 개요: 23년도 A사업장 수입 건을 B사업장으로 신고 > 세관 승인 여부에 따라 수입신고필증 정정 >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신청당사는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로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신청 시 가산세 부과 여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시 과세 기간이 지난 사업장 별 세액이 변동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변동된 사항이 다음 과세 기간에 반영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거주자(영주권자)의 기타소득 문의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 거주 중인 개인에게 번역 업무를 맡기고 비용 지급한 경우,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60% 공제한 기타소득 지급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부가가치세 매입 과세표준 수정 관련 문의당사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 대상 사업장으로 매달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4월 귀속 부가세 신고 기한인 5월 27일 이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매입) 수정 발급분이 발생하여 4월 부가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10) 금액이 합계표 내역과 불일치합니다. 영세율이라 부가세 환급 세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매입세액 금액이 불일치한데 이런 경우에 4월 신고분을 수정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아님 다른 처리 방안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가치세 가산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4월에 거래처에서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사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였는데 5월 25일 이후에 잘못 발행된 것을 인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사유: 기재사항 착오, 정정 / 작성일자: 4월)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가산세 대상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제출 시 귀속년월 문의23년 1월~12월에 걸쳐 1년동안 외부용역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기타소득 처리하였습니다.23년 1월 계약 이후 23년 7월에 자문료 50%를 1차 지급하였고, 24년 1월에 나머지 자문료 50%를 2차 지급하였습니다.24년부터 거주자의 기타소득도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변경 되어 제출하려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귀속년월을 23년 7월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Q. 23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귀속년월과 24년 1월 지급분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귀속년월을 동일하게 23년 7월로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동일제품으로 무상교환하여 주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23년 당사는 A사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수령하였습니다.24년 작년 판매하였던 제품 중 일부 수량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가 발생한 일부 수량만 교환 요청을 받았습니다.위와 같이 당사가 A사업자로부터 변질된 제품을 반품 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관련 법령도 답변과 같이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