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로 생활하다가 월세로 전환 했는데
통장에 전세 상환금 2억정도가 있는데,
전세금 상환후 월세로 전환하면 전세금 상환액은 소득으로 처리되여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본인의 소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