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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오토바이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의 치료비 보상 어찌 되나요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사고지점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선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운전석 앞 핸다부분으로 오토바이 뒷바퀴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보상이 어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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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뉴아트
    뉴아트22.12.14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과실여부를 따지겠지만 사고의 과실이 차량에 있을 경우 오토바이 수리비, 치료비와 약간의 보상금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만약 1차선과 2차선이 좌회전 차선인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좌회전 하지 않고 직진을 하려다 2차선 좌회전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 과실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오토바이 과실이 더 높다면 오히려 보상을 받기보단 보상을 해줘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실 여부를 먼저 따져보시는게 좋습니다

    과실 여부에 따라서 오토바이와 차량 둘 중 누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서로 퉁칠지가 나옵니다

    과실이 오토바이가 더 높게 나온다면 도로 상 상대적 약자인 오토바이에게 도의적으로 치료비 정도는 보상해줄 수도 있지만

    그건 상대 운전자와 보험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깍듯한듀공160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된건지 알아야지 보상부분을 알수있습니다

    모든 CCTV 나 다른 차량 블랙박스등을 확보하셔서 사고 비율을 따지는게

    맞는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