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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의 치료비 보상 어찌 되나요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사고지점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선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운전석 앞 핸다부분으로 오토바이 뒷바퀴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보상이 어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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