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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1.10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사고났을 때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직진 신호에 맞춰서 적정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고가 났고 심지어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상태인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과실비율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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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직진 신호에 질문자님이 주행 중인데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위반 음주 운전 오토바이와 추돌했다면 이 경우 오토바이 과실 100프로 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12대 중과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형사 처분을 면피하기 어렵고, 피해자 측과 적극적인 형사 합의 하셔야 하며 합의 불가시 죄가 무겁게 내려 집니다. 이 경우

    정식 기소 되어 실형 선고 받을 확률 높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 되어 있더라도 운전자는 형사 처벌 받게 되기 때문에 실형 선고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차라리 변호사 선임 하셔서 피해자 합의 봐서 처벌 경감 받으시는 편이 좋으실 듯 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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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중 음주, 신호위반을 한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주행중인 차량은 어떠한 과실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일방과실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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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이 확실하다면 그 자체로 오토바이의 과실비율은 100%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는 사고 내용에 원인 제공을 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질문의 사고에서는 오토바이의 일방과실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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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음주 오토바이와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100% 과실입니다.

    오토바이쪽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오토바이 보험이 없을 경우 상대방과 합의나 민사 소송 또는 탑승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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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주행 중에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경우 오토바이의 100% 과실이며 정상 주행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더 더욱 상대방이 음주 운전인 경우 상대방은 음주 운전에 신호 위반으로 오토바이 과실 100% 사고이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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