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직진 신호에 질문자님이 주행 중인데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위반 음주 운전 오토바이와 추돌했다면 이 경우 오토바이 과실 100프로 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12대 중과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형사 처분을 면피하기 어렵고, 피해자 측과 적극적인 형사 합의 하셔야 하며 합의 불가시 죄가 무겁게 내려 집니다. 이 경우
정식 기소 되어 실형 선고 받을 확률 높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 되어 있더라도 운전자는 형사 처벌 받게 되기 때문에 실형 선고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차라리 변호사 선임 하셔서 피해자 합의 봐서 처벌 경감 받으시는 편이 좋으실 듯 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