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그럭저럭도움되는앵두
그럭저럭도움되는앵두

사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대면 조사를 갑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 신고자로서 근로감독관님과 대면 조사를 합니다.

사측에서는 개인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결과보고서를 제게 열람 거부 한 상황인데 근로감독관이 조사당일에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서 아무런 전략을 짜지 못 하고 조사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1만 몇천명 이상 근무하는 대기업) 인사위원회에서 제가 신고한 건에 대해선 ‘사회 통념상 괴롭힘까진 아니아 일부 업무 상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기에 경고 조치로 한다’ 라고 두달 전에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냈고, 이따위로 조사했기 때문에(저는 증거자료가 1 년치 이상이 있습니다…) 아마 조사결과서에 제가 신고한 내용과 전혀 딴판인게 많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거 같은데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물어볼만한 예상 질문들이나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괴롭힘 때문에 자살 하고 싶고 매일 정신과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고 팀장이랑 부장이 합동으로 괴롭혀서 쫒아내려고 하고 매일 뭐 잘못 했다고 이메일로 괴롭혀요. 그들이 이메일이랑 메시지 보낼 때마다 그들 이름 알파벳 첫 글자만 봐도 심장이 벌렁 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죽을거 같아요…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그렇게 힘드신 상황이라면 직접 하시기보다

    노무사를 선임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조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기존에 제출한 증빙자료와 주장을 정리해서 가시면 됩니다.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어 예상 질문이나 응답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직장내괴롭힘을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언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 카톡, 녹음, 목격자 진술 등)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나아가 회사의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조사 중 부적절한 행위에 관련된 자료도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자료도 미리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위의 자료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의 조사 · 피해자 보호조치 · 행위자 징계 등에 잘못된 점 등을 지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