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조사과정이 이게 맞나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진정서 제출-피해자 조사-가해자 조사-괴롭힘 인정 될 시 참고인조사
이렇게 조사를 진행 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찾아 보니 피해자 조사-참고인조사-가해자조사라고 들었습니다. 또 회사에서 시간이 없다며 다른 대면조사들은 못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결과는 저에게 중요했던 참고인조사 없이 나왔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보낼 생각인데 회사의 객관적인 조사가 안이루어진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