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와 거리도멀고 월세나가는거도 아깝고 해서
회사에 작은 방이 있는데 사장님허락하에 이사를 할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사를하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회사로 전입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은 실제 주거생활을 할수 있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작은 방에서 주거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