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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가재25
목마른가재2523.11.22

전근 시 이미 낸 월세 회사에서 저한테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직장다니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갑자기 전근이 되어서 이번에 살던 집을 비워드려야하는데요. 문제는 월세를 이미 한달치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월세금을 회사에서 보상해주어야하나요?

12/1부터 발령이 나서, 기존에 살던 월세방은 그냥 노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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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 정한바가 없는 한, 해당 월세비를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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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인사발령한 경우에 회사가 월세를 보상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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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근이 되어 살던 집을 비워야 해서 이미 낸 월세를 손해를 봤다는 것에 대해 회사가 보상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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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한달치 월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월세를 보상해야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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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상의는 해보세요)

    다만, 부당한 전근이라고 생각되시면, 일단 이사하여 근무하면서

    부당전근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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