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다니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갑자기 전근이 되어서 이번에 살던 집을 비워드려야하는데요. 문제는 월세를 이미 한달치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월세금을 회사에서 보상해주어야하나요?
12/1부터 발령이 나서, 기존에 살던 월세방은 그냥 노는거잖아요...
전입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 정한바가 없는 한, 해당 월세비를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인사발령한 경우에 회사가 월세를 보상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근이 되어 살던 집을 비워야 해서 이미 낸 월세를 손해를 봤다는 것에 대해 회사가 보상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한달치 월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월세를 보상해야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상의는 해보세요)
다만, 부당한 전근이라고 생각되시면, 일단 이사하여 근무하면서
부당전근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