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HATTERN 의 2018 멜로우 콜렉션 꽃병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MADE IN KOREA 제품입니다.
성분도 100% 아크릴에 아주 디자인 적으로 비슷한 꽃병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자인권에 관련되서 문제가 없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멜로우 콜렉션이라는 이름의 상표권 등록도 되어있지 않아서 이 이름을 상품명에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이런 사소한 질문을 드려도 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디자인권에 대해서 유사한 상품 등에 한국 시장에서 판매 행위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문의 주셧습니다. 실제 유사성과 해당 디자인의 침해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디자인권이 등록이 된 한국에서 판매 행위, 영리 행위는 중국생산품이라고 하여도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을 임의로 사용하여 영리행위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꽃병이 국내에서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국내에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중국에서 동일 유사한 디자인의 꽃병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국내 등록디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 여부의 검색은 일반인이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특허사무소 등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 보시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한편, 멜로우 콜렉션이라는 상표 또한 국내에 동일 유사한 상표가 꽃병등의 지정 상품에 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하며, 만일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멜로우 콜렉션이라는 상호 또는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경우라면 동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유발하게 하는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 상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