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명 브랜드 유사 디자인 제품 수입 판매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매 관련 질문입니다.
해외 유명 의류/잡화 브랜드의 제품 중 비슷한 디자인의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면 문제가 될까요? 상표가 달려있지는 않고 디자인만 같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기본 디자인인지라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만약 해당 디자인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건지요??
본 브랜드가 한국에 입점하여 키프리스 상에 상표등록은 당연히 돼있고 디자인 등록은 0건입니다. 다루지 않을 제품들 특허 등록만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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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비슷한 디자인" 이라는게 경계가 애매해서 사안별로 변리사가 개별적 판단을 해야합니다. 꼭 디자인 특허가 등록되어있지 않다고해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나 저작권법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제품이 디자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디자인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 널리 인식된 물품의 형태인 경우 제품 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않은 경우 유사 디자인 판매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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