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계산해보려는데 주휴수당도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 세전인건 찾았습니다.
그런데 세전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인지, 아니면 기본급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12월에 일해서 1월에 받은 월급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과세급여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