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한국에서는 해외주식 거래소득과 국내주식 거래소득에 대한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주식 거래소득의 경우:
1. 거주자의 해외주식 거래소득은 국내 거래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2.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연간 2,500만원 이하의 해외주식 거래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국내주식 거래소득의 경우:
1. 2023년부터 국내주식 거래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었습니다.
2. 연간 5,000만원 이하의 국내주식 거래소득은 비과세됩니다.
3.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즉, 해외주식 거래소득은 국내주식 거래소득보다 낮은 금액부터 과세되며, 세율도 누진세율 또는 분리과세율(15.4%)로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국내주식 거래소득은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 또는 25%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법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의 구체적인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