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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푸른 소나무 향기
늘 푸른 소나무 향기24.04.22

금융과세는 해외주식거래소득의 거래와 국내주식거래소득의 세율에 차이가 있나요?

주식거래후 수익이 발생돼어

금융소득세을 납부하라는 통보을 받았는데

해외거래와 국내거래의 세율이 같은지 또는 소득액수에 따라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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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거래소득의 경우에는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장내거래를 하시는 경우 별도 소득세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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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과 같은 경우 연 250만원수익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내거래와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별도의 세금 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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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상장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은 15.4%입니다. 공제구간이 따로 없습니다. 배당소득세라고 부릅니다.

    해외상장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은 250만원 공제구간이 있고, 22%입니다. 양도소득세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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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핳신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한 금융과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가 직접투자해서 얻은 해외주식 거래에 의한 양도소득세 역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다만, 현지 국가에서 양도소득 관련해서 납부한 금액은 공제를 받거나 필요 경비로 산입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금융소득세에 포함되며 같은 세율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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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한 양도차익에 대해 볓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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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한국에서는 해외주식 거래소득과 국내주식 거래소득에 대한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주식 거래소득의 경우:

    1. 거주자의 해외주식 거래소득은 국내 거래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2.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연간 2,500만원 이하의 해외주식 거래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국내주식 거래소득의 경우:

    1. 2023년부터 국내주식 거래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었습니다.

    2. 연간 5,000만원 이하의 국내주식 거래소득은 비과세됩니다.

    3.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즉, 해외주식 거래소득은 국내주식 거래소득보다 낮은 금액부터 과세되며, 세율도 누진세율 또는 분리과세율(15.4%)로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국내주식 거래소득은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 또는 25%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법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의 구체적인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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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현재까지는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과세 대상이며 국내주식에 대한 과세는 대주주 과세만 있습니다.

    •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 초과수익에 대하여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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