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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앵무새240
당찬앵무새24023.10.17

양도세일시적 2주택 관련질문이요

2013년12월에 아파트1채를 사고1억6천2백

2020년4월에 재개발구역 빌라한채를 샀는데

2023년10월에 첫번째아파트를 팔았는데 2억4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있나요 2번째집은 아직 사업진행이 되지는않고 있습니다 주택계획승인고시중 입니다

만약에 양도세를 내야한다면 다주택자 시점으로계산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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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양도세 과세될 것으로 보이며 다주택자 중과는 현재 유예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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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팔았으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현재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되고 있으므로, 2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고 일반세율 및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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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가능기간은 넘었기 때문에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이고

    양도세는 현재 24년5월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어서 기본세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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