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두번째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60% 의 양도소득세 6%의 지방세가 발생하므로 잔금일을 지금 부터 8개월 이후로 하시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잔금을 8개월 이후로 하여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양도차익 3억 원 기준으로 세율은 38%, 누진공제 적용하여 약 1억 원 정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적용이 되지 않는 세율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