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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종다리65
보랏빛종다리6523.08.17

첫주택 취득후 3년 거주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했어요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지 1년 4개월정도 되었는데..두번째 주택을 매매하려구요..

매매가 9억이고 12억에 매도하려합니다..2년거주는 못했는데..올해안에 매도하면 양도세 혜택이 있다고 들었어요

양도세 혜택이 있는건지..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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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2024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되고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배제가 적용되지 않고 당초대로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되어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시 66%(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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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두번째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60% 의 양도소득세 6%의 지방세가 발생하므로 잔금일을 지금 부터 8개월 이후로 하시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잔금을 8개월 이후로 하여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양도차익 3억 원 기준으로 세율은 38%, 누진공제 적용하여 약 1억 원 정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적용이 되지 않는 세율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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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첫번째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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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 처분시 양도세 혜택 없으며 단기보유로 단일세율 60%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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