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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풍금조118
유망한풍금조11822.01.01

양도세관련 문의합니다 양도세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2주택에서 후주택처분 비과세요건?

2008년 5월 주택취득하고, 2015년 1월 빌라취득 후 재개발진행 중 상태에서, 2020. 5월 2008년 취득분을 양도세 내고 처분한상태로 1주택입니다, 근데 2023. 10경 재개발아파트 완공예정입니다, 여기서 현재 완공된 아파트외 주택이 없는경우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관리처분인가 2016. 7. 13. ,,,,,,,,,,,,,취득일로부터 2년 경과시 비과세가 맞는지? 완공후 6개월 경과하면 거주 의무 없이 비과세인지?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월세로 거줏나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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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양도일 시점 직전 2년 간 연속하여 1주택자이셨어야 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아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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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의 진행으로 관리처분인가가 된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주권 양도시에도 비과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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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 재개발 · 재건축 공사기간 + 완공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2년을 초과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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