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주택취득하고, 2015년 1월 빌라취득 후 재개발진행 중 상태에서, 2020. 5월 2008년 취득분을 양도세 내고 처분한상태로 1주택입니다, 근데 2023. 10경 재개발아파트 완공예정입니다, 여기서 현재 완공된 아파트외 주택이 없는경우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관리처분인가 2016. 7. 13. ,,,,,,,,,,,,,취득일로부터 2년 경과시 비과세가 맞는지? 완공후 6개월 경과하면 거주 의무 없이 비과세인지?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월세로 거줏나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