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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불곰240
쌈박한불곰24021.12.14

이름 번호만 아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인터넷에서 알게되어 친해진 사람과 어쩌다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더 준다고하며 내일이나 이틀 뒤에 준다고 하며

결국 9개월 동안 약 11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은 카카오페이로 보냈는데 번호와 카카오페이의 이름은 알고있습니다.

증거는 통화녹음,카카오톡 대화내용,카카오페이 송금내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고하면 잡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잡는다면 돈을 받거나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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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름과 번호 카카오페이 정보 등을 알고 있다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다면 해당 연락처로 수사관이 연락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번호가 정확하다면

    두 정보만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에 대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

    관련 증거를 제출하신다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될지 여부는 빌려달라고 할 당시의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알수 있겠지만

    휴대폰번호만 있어도 수사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인적사항 특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형사고소 이외에 민사소송도 제기가 가능하며,

    사기죄 성립여부는 빌려달라고 할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실제 용도는 무엇인지, 변제할 의사나 변제자력이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조사해봐야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