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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올빼미297
불같은올빼미29722.11.13

카카오비트코인메세지사기신고 ?

20년당시 카카오메세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투자 코인 리딩에 일 억오천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상태에서 지인이 알아봐 준다고해서

지인의 지인을 에게 통장내역 을 보냈더니 비트코인 사기친사람이라고 해서 이름과 주소 각서에는 5천에 합의하자는내용을 받았는데요 . 전화번호는 모르고요 사기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잠깐 통화를 한적은 있습니다 올 9월달 말 해결한다더니 연락. 잠적한것 같습니다 3년 이상를 그 원금에 이자를 내고있습니다 손해배상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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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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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고는 이미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3년이라는 기간은 민사상 소멸시효도과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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