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비트코인메세지사기신고 ?
20년당시 카카오메세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투자 코인 리딩에 일 억오천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상태에서 지인이 알아봐 준다고해서
지인의 지인을 에게 통장내역 을 보냈더니 비트코인 사기친사람이라고 해서 이름과 주소 각서에는 5천에 합의하자는내용을 받았는데요 . 전화번호는 모르고요 사기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잠깐 통화를 한적은 있습니다 올 9월달 말 해결한다더니 연락. 잠적한것 같습니다 3년 이상를 그 원금에 이자를 내고있습니다 손해배상 .신고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고는 이미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3년이라는 기간은 민사상 소멸시효도과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