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돈을 빌려갔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여태까지 쭉한 카톡 내용은 있습니다
돈을 조금씩 갚을 때마다 본인이 남은 액수를 따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람의 알고 있는 정보가 이름이랑 계좌번호 밖에 없습니다 (번호는 바꾼 거 같아요;)
이 정보만으로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조금씩 변제를 해왔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입증자료로 대여사실 입증이 가능한바, 민사소송절차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