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호화로운고래60
1.상속세 신고시 연로자공제 자녀공제는 중복해서 공제 가능한가요?
2.아파트 상속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복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는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으셔도 됩니다.
2. 아파트는 시가가 있다면 반드시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