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속세 신고시 연로자공제 자녀공제는 중복해서 공제 가능한가요?
2.아파트 상속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복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는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으셔도 됩니다.
2. 아파트는 시가가 있다면 반드시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