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로자공제는 자녀공제와 함께 공제 받을수 있나요
1.상속세 신고시 연로자공제 자녀공제는 중복해서 공제 가능한가요?
2.아파트 상속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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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복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는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으셔도 됩니다.
2. 아파트는 시가가 있다면 반드시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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